사회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시행 전에 고려할 부분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 보호자나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전체 반려견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에 나서며, 2019년에는 등록 개체수가 급증했다.

 

그러나 2019년 자진신고 기간 동안 내장형 등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내장형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장형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외장형 등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비해, 보호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고 있다.

 

2020년 신규 등록 개체수가 감소하자 정부는 다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지만, 내장형 등록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에 머물렀다. 선진국들은 내장형 등록만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외장형 등록을 허용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장형 등록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견 등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