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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정부 제3자 변제안 동의하며 배상금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배상금을 수용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전해졌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양 할머니를 포함한 15명의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왔다. 이 중 11명은 정부안을 수용하여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지만,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및 유족 2명은 거부해 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아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양 할머니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포스코 등 한국 기업과 민간 기여로 마련된 것이다.
양 할머니가 변제안을 수용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그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