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 박스녀' 결국 징역 1년 구형..“관심 끌려고”

이씨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두른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음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으며, 금전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에서 팔로워가 10만이 넘으면 추가 노출을 하겠다는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 손석구-김혜자의 아들 '은호'... 한지민과의 관계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충격 전개 예고
- 하늘에서 시작된 대선 레이스, 권영국의 9m 고공 선거운동 현장 포착
- 82세 바이든 전 대통령, '공격적인 암'이 뼈까지 진행됐다
-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 없었다'... 접대 의혹에 폭탄 발언
- 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 부산의 봄, 연극의 향기로 물들다
- 합천의 숨겨진 보석 여행지는 어디?
-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사기..'남진 이어 강동원' 사칭해
-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치매 예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