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 박스녀' 결국 징역 1년 구형..“관심 끌려고”

이씨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에서 알몸에 상자만 두른 채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음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으며, 금전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에서 팔로워가 10만이 넘으면 추가 노출을 하겠다는 발언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 36.7:1, 로또보다 어렵다? '창작ing'이 선택한 작품들
- 헌재 사무처장 "탄핵심판 정보 유출 없다"..야당 "국민 기만 말라" 맹공
- '우울증' 위험 줄이려면… 일단 뜨겁게 노래하라?
- 돼지고기랑 주꾸미가 만나면? 면역력 폭발!
- "원정 때마다 여자친구 만나는 야구선수들"... 유희관이 폭로한 '이중생활'
- 거부권으로 맞불 놓은 한덕수… 마은혁 임명 '침묵' 속 정국 급랭
- 배우 하정우의 붓끝에서 탄생한 감정과 욕망
- 휠체어도, 유모차도 OK! 모두를 위한 제주 여행 축제
- 매일 굶는 것보다 '3일만 참으면' 체중 50% 더 빠진다!
- "의대생 복귀 하면 정원 줄여준다고?"... 교육부 '굴복'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