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공개변론, 대법원서 열려

논의에서는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90평 이상의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문제를 다루며, 이는 98%의 편의점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0.35%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15평 이상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점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체 수단이 많다고 반박했으나, 대법관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도 안 되는 편의시설 설치율로는 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 변론으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접근권이 어떻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0%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얻었다고 한다. 이는 지금 비장애인이더라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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