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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자궁이 아니다" 일본 뒤흔든 '모체보호법' 폐지 요구

원고 중 한 명인 사토 레이나 씨는 난관결찰술 같은 간단한 불임수술조차 법적으로 제한된 현실을 비판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모체보호법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불임수술을 허용하고 있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토 씨는 과거 성차별적 환경에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을 계기로 젠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불임수술뿐만 아니라 임신중단 시 배우자 동의 요건 폐지로 이어져 여성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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