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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부터 망 사용료까지 따져, 보고서로 한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개한 ‘무역장벽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3월 31일 발표하는 정기 보고서로, 통상적으로 해당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 장벽을 평가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공개됨으로써 이전 보고서와는 차별화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보고서는 총 397쪽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7쪽(248~254페이지)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여러 비관세 장벽이 상세히 언급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주요한 비관세 장벽을 12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한국의 법체계와 규제 시스템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재활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유전자변형생물체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법자문사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송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법안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가 산업 및 소비재 관세의 약 80%를 철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한미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여러 장애물을 세운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입 소고기 30개월 월령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 등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원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소유 금지가 처음으로 보고서에 언급됐다.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수력, 화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유 제한만 언급됐으나, 올해는 원전까지 포함되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국이 전력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다른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디지털 무역 장벽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이는 한국 내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관련된 문제도 언급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들이 한국 ISP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ISP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또한 한국의 독과점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망사용료 부과가 반경쟁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도 지적되었다.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에서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적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규제도 문제로 언급되었다.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미국 농산품의 한국 시장 수출에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한 규제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상호관세 세율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상세한 지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그 세율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가 상호관세 부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 여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발표 이후에는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상호관세 발표가 무역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함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보고서에서 언급된 무역장벽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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