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프독 3마리와 쇼핑몰 활보..“맹견 아냐, 입마개 안 해”

 대형견을 입마개 없이 쇼핑몰에서 산책시킨 여성 견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10일, 여성 견주 A씨가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서울의 유명 쇼핑 복합시설을 방문한 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A씨가 대형견 세 마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쇼핑몰을 활보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서는 A씨가 울프독을 포함한 대형견 세 마리의 목줄을 쥐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중 한 시민이 "늑대 아니냐?"며 깜짝 놀랐고, A씨는 "울프독이다"라고 설명하며 대형견들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쇼핑몰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반려견의 물림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A씨는 SNS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개들이 힘을 쓰거나 날뛰면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 개들은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 물림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개가 물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는 개들이 물려고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우리 개들은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며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개 품종에 한정된다. 울프독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 쇼핑몰에 오지 않는다"고 덧붙여, 반려견을 동반하는 고객을 위한 친화적인 쇼핑몰임을 강조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들이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과거 A씨가 울프독과 함께 목줄 없이 수영을 즐기는 사진도 공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A씨는 "사진은 사람들이 없는 새벽에 찍은 것으로, 내가 개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줄을 풀어놓은 것"이라며 "이 또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과거 해변에서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상황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품종과 크기와 관계없이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프독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울프독을 포함한 8종의 품종을 맹견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만, 항공사에서는 울프독을 맹견 목록에 포함시켜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규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울프독이 맹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성격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한 방송에서 "울프독은 교육이 어려운 품종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울프독은 위험할 수 있다"며 "반려견의 교육과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의 이번 논란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관리와 책임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들은 반려견과의 안전한 외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있다.

 

반딧불이와 영화가 만나는 특별한 무주산골영화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무주등나무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실내상영관과 야외상영장 등 7개의 상영장에서 18개국에서 온 86편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이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중간에 나가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928년작 빅토르 쇠스트롬의 <바람>이다. 이 무성영화는 한 여성의 정서적 고립과 심리적인 고통을 자연과의 충돌을 통해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영화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대표하는 시작점이 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영화제에는 특별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다. 특히 ‘넥스트 액터’로 선정된 최현욱 배우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들은 현장에서 이 배우를 직접 만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올해 신설된 <넥스트 시네아스트 박세영>과 <디렉터즈 포커스 엄태화>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감독들과 영화제작자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와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인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도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자연 환경에서 반딧불이의 빛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반영해 올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무주 전역에서 31곳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반딧불이가 관찰되었다.무주산골영화제는 청정 자연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화제를 찾은 관객 수가 무주군의 전체 인구(2만3천여명)보다 1.5배 많은 3만5천여 명에 달했다. 이런 높은 방문객 수는 영화제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영화제는 8년간 지원받아 온 국비가 끊기면서 개최 기간이 이틀 축소돼 사흘간만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축소된 일정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로, 무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