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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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안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안씨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1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등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구치소에서 2개월 구속 수감돼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2월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며 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에게 모욕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에 안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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