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지 유출' 조롱남, 벌금 구형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대 진영을 지지하는 지인을 조롱할 목적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한 30대 남성이 선거법 위반에 이어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모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조롱이 담긴 연락을 취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0여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으나, 피해자 A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을 이 씨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싹텄다. 이 씨는 A씨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된 이후부터 관련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며 장난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도를 넘는 조롱으로 변질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대선 투표 당일에 발생했다. 이 씨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내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A씨에게 전송하며 조롱했다. 현행법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이 씨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의 기행은 선거법 위반 처벌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부터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특정 지역과 정당의 승리를 과시하거나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사면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조롱성 메시지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송했다. A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수차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 시도와 문자 전송은 계속되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 씨의 지속적인 연락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은 이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초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이 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고소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장난이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정치적 전향을 강요하는 각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해당 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