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는 마약 해도 무죄? 마약법 '처벌 공백'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의료계 내부의 법적 구멍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의사가 동료 의사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일반인이나 연예인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들이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불비는 의료윤리를 저버린 일부 의사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다른 의사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의사를 공범으로 기소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법원은 처방을 내린 의사와 받은 환자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대향범' 관계로 보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방받은 쪽을 공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각각의 조항으로 처벌하듯, 마약류 처방 역시 수령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법전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수사기관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에 막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을지재단 회장의 상습 투약 사건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해당 회장은 수년간 엄청난 양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단 소속 병원 의사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대향범 법리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의사라는 신분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는 방패가 된 셈이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로서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전문가 집단에 대해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느슨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의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셀프 처방' 문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약물은 프로포폴 하나에 불과하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의사들의 셀프 처방 중 프로포폴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반면,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현장에서는 이미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사가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동료 의사를 통한 부당 처방이나 셀프 처방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해관계 조율과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집단의 일탈을 방치하는 법적 공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AI를 활용한 감시 체계 전환 등 기술적 보완을 예고했으나, 근본적인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입법 보완에 나설지가 오남용 근절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과 법원,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울진 해파랑길, 동해안서 가장 조용한 '비경'

진을 관통하는 24~27구간은 약 70km에 달하는 거리 동안 동해의 순수한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길로 손꼽힌다. 인위적인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원시림과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이 구간은, 번잡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호흡으로 걷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울진 구간의 시작점인 24코스는 후포항에서 출발해 기성버스터미널까지 이어지는 약 20km의 여정이다. 이 길은 단순히 바다를 곁에 두고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울창한 소나무 숲과 은빛 백사장이 교차하며 지루할 틈 없는 풍광을 선사한다. 길의 초입에서 만나는 등기산공원은 탁 트인 동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점이며, 이곳에서 시작된 발걸음은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으로 이어진다.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아름다워 이름 붙여진 월송정은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답게 고즈넉한 정취를 자랑한다.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도 24코스의 매력을 더한다. 조선 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던 수토사들이 머물렀던 대풍헌은 우리 영토 수호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적인 공간이다. 대풍헌을 지나면 고운 모래 입자로 유명한 구산해변이 나타나는데, 이곳은 거친 파도 소리 대신 잔잔한 물결이 발등을 적시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특징이다. 해변과 숲길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 도보 여행자들이 체력을 안배하며 걷기에 안성맞춤인 구간이다.울진 해파랑길이 다른 구간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걷기 뒤에 찾아오는 풍성한 즐길 거리다. 길 위에서 만나는 신선한 해산물은 여행자의 허기를 달래주기에 충분하며, 일정을 마친 뒤 즐기는 온천욕은 쌓인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한다. 자연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에 미각과 촉각의 만족까지 더해지니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행이라 불릴 만하다. 특히 울진의 바다는 다른 동해안 도시들에 비해 한적한 편이어서, 오로지 파도 소리에만 집중하며 사색에 잠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최근에는 이러한 울진의 자연미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있다. 울진군은 해파랑길 이용객들을 위해 주요 거점마다 쉼터를 정비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보 여행자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길을 걷는 행위를 넘어 지역의 문화와 음식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다. 덕분에 울진 구간은 해파랑길 전체 코스 중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여름의 정점으로 향하는 7월, 울진의 해파랑길은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이 만들어내는 천연의 그늘을 내어주며 여행객을 맞이한다. 후포항의 활기찬 기운에서 시작해 기성의 고요한 마침표에 이르기까지, 24코스가 선사하는 풍경은 걷는 이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잔상을 남긴다. 인공적인 소음이 사라진 자리를 파도와 바람 소리가 채우는 울진의 길 위에서, 여행자들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다. 푸른 동해를 벗 삼아 걷는 울진의 여름은 그렇게 도보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