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보증금 3분의 1은 보장”…전세사기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경·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실제 회수액을 따져 정산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된다.

 

이미 회복한 금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임대료 지원금도 회복액으로 계산돼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0만원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을 최소보장금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복하는 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마련됐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지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5000만원의 최소보장금에서 이를 제외한 4000만원을 선지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회수하는 금액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사후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공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나 배분계산서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도 바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시하면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400년 묵은 동래온천이 다시 뜨겁다

온천 명소를 넘어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도심형 온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온천도시로 지정됐으며, 동래온천은 전국 네 번째 사례가 됐다.동래온천은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이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온천이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명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특히 최고 70.3℃에 이르는 고온의 실리카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남 창녕 부곡온천의 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여행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동래온천지구는 부산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도심형 온천지다. 부산 시민은 물론 외지 여행객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천장과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하루 일정은 물론 부산 여행 코스에 넣기에도 부담이 적다. 연간 이용객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이번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온천 자원과 도심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동래구가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우수한 온천 자원, 편리한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동래구는 앞으로 온천을 단순히 목욕하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휴식, 체험이 결합된 여행 콘텐츠로 키울 계획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결하고, 복합 치유 거점인 ‘온천치유원’을 조성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온천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온천복합체험시설’도 마련한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동래 온천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온천을 즐긴 뒤 주변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동래온천은 뜨거운 온천수와 오랜 역사,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부산의 대표 온천 여행지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으로 동래온천지구는 ‘잠깐 들르는 목욕 명소’에서 ‘머물며 쉬는 온천 관광지’로 한 단계 더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