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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 못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직접 답변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 조항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놓고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대법원장들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통령 측과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임명 동의 요청 절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은 후보자를 제청하는 데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국회의 질문에 선서나 증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답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대법원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보낸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일부 질의에 답변한 뒤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 종료를 앞둔 밤 다시 국회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다만 오후 막바지 질의에는 오전에 했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각 헌법기관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400년 묵은 동래온천이 다시 뜨겁다

온천 명소를 넘어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도심형 온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행정안전부는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을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 관광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서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온천도시로 지정됐으며, 동래온천은 전국 네 번째 사례가 됐다.동래온천은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이용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온천이다. 약 14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 명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특히 최고 70.3℃에 이르는 고온의 실리카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경남 창녕 부곡온천의 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여행지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동래온천지구는 부산 지하철 1·3·4호선과 동해남부선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도심형 온천지다. 부산 시민은 물론 외지 여행객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온천장과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하루 일정은 물론 부산 여행 코스에 넣기에도 부담이 적다. 연간 이용객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이번 지정은 동래온천이 가진 온천 자원과 도심형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동래구가 제출한 온천도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 우수한 온천 자원, 편리한 접근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동래구는 앞으로 온천을 단순히 목욕하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휴식, 체험이 결합된 여행 콘텐츠로 키울 계획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온천을 연결하고, 복합 치유 거점인 ‘온천치유원’을 조성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온천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온천복합체험시설’도 마련한다.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동래 온천축제’를 열어 관광객 유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온천을 즐긴 뒤 주변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 숙박시설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동래온천은 뜨거운 온천수와 오랜 역사,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부산의 대표 온천 여행지다. 이번 온천도시 지정으로 동래온천지구는 ‘잠깐 들르는 목욕 명소’에서 ‘머물며 쉬는 온천 관광지’로 한 단계 더 확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