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보증금 3분의 1은 보장”…전세사기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친 뒤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경·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실제 회수액을 따져 정산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핵심은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된다.

 

이미 회복한 금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임대료 지원금도 회복액으로 계산돼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3000만원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을 최소보장금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부족한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복하는 금액은 5000만원이 된다.

 

경·공매가 끝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제도도 마련됐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도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지원금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5000만원의 최소보장금에서 이를 제외한 4000만원을 선지급받는 방식이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회수하는 금액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사후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공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나 배분계산서가 필요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규정도 바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인 절차도 구체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시하면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폐광의 변신…정선 ‘M650’ 문 열어

을 더해 과거의 산업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한 공간이다. 강원랜드는 7일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탄광유산 문화공간 ‘M650 박물관’ 공식 개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M650은 196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활용해 조성됐다. 전체 공간은 6만6755㎡ 규모다. 일반 관람객에게는 지난 1일부터 개방됐으며, 강원랜드는 공식 개관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을 진행한다.M650의 가장 큰 특징은 옛 탄광의 모습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당시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광부들이 사용했던 안전등 충전실과 세화장 등 탄광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탄광에서 사용되던 권양기실은 카페로 새롭게 바꿔 방문객들이 과거 산업시설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단순히 옛 시설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갱차 탑승 체험을 통해 탄광의 작업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을 결합한 기획전시도 함께 선보여 과거의 탄광과 현재의 문화예술을 연결했다.주말에는 하루 네 차례 무료 상설 전시해설도 운영한다. 탄광시설에 얽힌 이야기와 산업유산의 의미를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유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다.개관식은 산업화 과정에서 숨진 광부들을 기리는 위령문화전으로 시작됐다. 이어 기념사와 감사패 수여, 축하공연, 박물관 관람 등이 진행됐다. 단순한 관광시설의 개장을 넘어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로 꾸며졌다.M650 개관과 연계한 ‘2026 탄광문화축제’도 7일부터 10일까지 M650과 사북 일원에서 열린다. 정선을 비롯해 태백, 영월, 삼척, 보령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 5개 시·군이 참여한다.올해로 30회를 맞은 석탄문화제도 이번 축제와 함께 열린다. 각 지역에 남아 있는 탄광의 기억과 산업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지역별 홍보·체험 부스를 비롯해 탄광문화를 소재로 한 무용극과 뮤지컬, 거리예술 공연 등이 마련된다.별자리 토크쇼와 재즈 공연 등 탄광을 직접 소재로 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M650 일대에서 불꽃쇼도 열릴 예정이다.이번 M650 조성은 폐광 이후 남겨진 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보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탄광이라는 산업유산에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을 더해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관광 콘텐츠로 이어가는 방식이다.특히 정선 사북은 오랫동안 석탄산업과 함께 성장한 지역인 만큼 탄광의 흔적 자체가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아 있다. M650은 이러한 지역의 산업적 배경을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장소에 M650 박물관을 개관하게 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탄광의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탄광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던 광부들의 흔적과 산업화 시대의 기억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다. M650은 이를 박물관과 문화공간, 관광 콘텐츠로 다시 풀어내면서 정선의 옛 탄광을 새로운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